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의 취등록세 계산 방법과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크게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차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취득세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새차 구매시 적용
1. 전기차 취등록세 계산 및 감면 (2025년 기준)
🔸기본 취득세: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감면 혜택: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30% (감면 후 취득세액 기준)
🔸 공채매입비: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름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있을 수 있음)
예시: 차량가액이 5,000만원인 전기차의 취득세 계산 (단순화된 예시)
🔸 기본 취득세: 5,000만원 × 7% = 350만원
🔸 취득세 감면: 35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140만원 한도 감면 적용)
🔸 지방교육세: 210만원 × 30% = 63만원
🔸 총 취등록세: 210만원 + 63만원 + 공채매입비 (별도 확인)
2.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계산 및 감면 (2025년 기준)
🔸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일반 감면 혜택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최대 40만원 감면 혜택이 있었음)
🔸 기본 취득세: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개별소비세: 최대 70만원 감면 (기존 100만원에서 축소)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30%
🔸 공채매입비: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름
다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100%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 2자녀 가구: 50% 감면 (최대 70만원 한도)
3. 수소차 취등록세 계산 및 감면 (2025년 기준)
🔸 기본 취득세: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감면 혜택: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30% (감면 후 취득세액 기준)
🔸 공채매입비: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름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있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 13만원으로 고정 (배기량이 없으므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정액 부과)
🔸 계산 절차 요약:
- 차량 정보 확인: 차량 가격, 차종, 배기량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취득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를 적용합니다.
- 감면 혜택 적용: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감면 한도, 다자녀 혜택 등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하이브리드는 2025년부터 일반 취득세 감면 없음)
- 지방교육세 계산: 감면 후 취득세액의 30%를 계산합니다.
- 공채매입비 확인: 해당 지역의 공채매입 할인율 등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 총 납부액 산출: (감면 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공채매입비
중고차의 취등록세 계산은 신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감면 혜택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감면 정책에 변동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중고차 구매시 적용
1.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의 기본 원칙
🔸 과세표준: 중고차는 실제 매매가액(신고가액)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매매가액: 실제 중고차를 구매한 가격입니다.
🔸 시가표준액: 차량의 종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잔존가치율이 낮아져 시가표준액도 낮아집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매매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입니다. (경차는 4%)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신차 구매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고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채매입비: 신차와 동일하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감면 혜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중고 친환경차 취등록세 감면 (2025년 기준)
신차와 동일하게 중고 친환경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준은 신차 구매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중고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나. 중고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2025년부터 일반적인 중고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최대 40만원 감면 혜택이 있었음)
다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중고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100%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2자녀 가구: 50% 감면 (최대 70만원 한도)
이 다자녀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 중고 수소차 취등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자동차세: 연 13만원으로 고정 (중고차도 동일)
3.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절차
🔸 차량 정보 및 가격 확인: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합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 해당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위택스 등)이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조회합니다.
🔸 과세표준 결정: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취득세 계산: 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
🔸 친환경차 감면 적용: 전기차 또는 수소차인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감면은 없으며, 다자녀 혜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계산: 감면 후 취득세액의 30%를 계산합니다.
🔸 공채매입비 확인 및 계산: 해당 지역의 공채 매입 의무 비율 및 할인율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 총 취등록세 합산: (감면 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공채매입비
예시:
차량: 2022년식 중고 전기차
매매가액: 3,000만원
시가표준액: 2,800만원 (조회 결과)
과세표준: 매매가액(3,000만원)과 시가표준액(2,800만원) 중 높은 3,000만원
기본 취득세: 3,000만원 × 7% = 210만원
취득세 감면: 210만원 - 140만원 (전기차 감면 한도) = 70만원
지방교육세: 70만원 × 30% = 21만원
총 취등록세: 70만원 + 21만원 + 공채매입비 (별도 확인)